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및 약정 손해배상금 채무의 상계에 따른 정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사계약 관련 채무는 20,708,866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708,8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9,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손해배상금 3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피고는 당심에서 약정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

2

사건
2014나544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5484(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스더블유글로벌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사계약과 관련한 채무는 아래 나.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708,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사계약과 관련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의 '따라서'부터 같은 면 제6행의 '이유 있다'까지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9,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공사를 시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