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사계약과 관련한 채무는 아래 나.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708,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공사계약과 관련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