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1)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건강식품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건강식품 판매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위탁(판매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회사의 경영진의 결정으로 판매대리인에게 차용금(선수당지급)을 할수 있으며, 그 차용금은 판매대리인의 건강식품 판매 개수 1개 당 1만 원으로 산정하여 변제받는 것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4. 1,000만 원,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