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위탁계약 해지 후 대여금 및 물품 시가 상당액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 업무위탁계약 해지 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선수당지급 명목의 대여금 1,550만 원과 판매 시연 목적으로 제공된 물품(D칼슘 2통, 핸드크림 20개)의 시가 상당액 17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강식품회사 C을 운영하며, 2014. 1. 21. 피고와 건강식품 판매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 제7조는 회사의 경영진 결정으로 판매대리인에게 차용금(선수당지급)을 할 수 있으며, 건강식품 판매 개수 1개당 1만 원으로 변제...

3

사건
2014나47983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1)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건강식품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2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건강식품 판매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위탁(판매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회사의 경영진의 결정으로 판매대리인에게 차용금(선수당지급)을 할수 있으며, 그 차용금은 판매대리인의 건강식품 판매 개수 1개 당 1만 원으로 산정하여 변제받는 것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4. 1,000만 원, 2014.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4,14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