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제1심에서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지만 인지대,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뒤 본소에 관하여만 부대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소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오디오 기기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는 C 사이트(D)의 'E'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2. 11. 30.경 원고로부터 피셔70AZ 오디오 기기를 1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가 기기에 하자가 있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수리 및 환불(반품)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15.부터 2013. 2. 19. 사이에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늙어서 행동 바로해라. 치사한 놈팽이야", "하자있는 물건 팔아 처 먹고 밥이 넘어가냐? 이 도 둑놈아", "그 연세 잡숫도록 이리 추접하게 사는 당신 같은 양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