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통장 양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25.경 C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4,090,000원을 송금함.
  • 피고는 2013. 8. 23.경 농협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자신이 개설한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4

사건
2014나47815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으852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