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으852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