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19,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친구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2013. 7.경 거제시 D 소재 주택의 창고신축 및 마당 보도블록 설치 관련 공사를 대금 2,030만 원에 도급 주었고(이하 '주공사계약'이라 한다), 2013. 9.경 추가로 위 주택의 본체건물의 외벽 파벽돌 시공 및 담장철거 관련 공사를 대금 350만 원에 도급 주었다(이하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주공사계약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C가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2013. 7. 19. 500만 원, 2013. 7. 23. 1,000만 원 및 2013. 8. 3.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