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계약 당사자 확정: 명의인과 실제 행위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가 아닌 C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친구 C에게 2013. 7.경 주공사(창고 신축 및 마당 보도블록 설치)를 2,030만 원에, 2013. 9.경 추가공사(외벽 파벽돌 시공 및 담장 철거)를 350만 원에 도급 주었음.
  • 피고는 주공사대금으로 C가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총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음.
  • 주공사와 추가공사는 2013. 9. 말경 완료되었음.
  • 원고는 자신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1

사건
2014나47075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19,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친구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2013. 7.경 거제시 D 소재 주택의 창고신축 및 마당 보도블록 설치 관련 공사를 대금 2,030만 원에 도급 주었고(이하 '주공사계약'이라 한다), 2013. 9.경 추가로 위 주택의 본체건물의 외벽 파벽돌 시공 및 담장철거 관련 공사를 대금 350만 원에 도급 주었다(이하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주공사계약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C가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2013. 7. 19. 500만 원, 2013. 7. 23. 1,000만 원 및 2013. 8. 3.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