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하고 원고가 실시하는 농촌문화체험행사에 참가하였던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인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2010. 10. 9. 12:30경 피고 운영의 C 내에서 일반적인 그네와 달리 지지대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네 형태의 흔들의자에서 그네를 타다가 위 흔들의자 전체가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좌측 손바닥뼈골절, 좌측 요척골골절 등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원고의 직원이나 보조교사 등이 피해자에게 위 흔들의자가 위험하다는 점을 교육하거나 위 흔들의자에서 그네를 타는 것을 제지한 바는 없었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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