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5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