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권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057,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 B으로부터 전화로 신탁계약 투자를 권유받음.
  • B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계열사 만기 3개월' 정도로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금융상품의 성격, 편입자산,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음.
  • 원고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하며 "뭐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라고 질문했으나, B은 "예, 예, 그런 건 ...

2

사건
2014나46751 부당이득반환 등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유안타증권주식회사 (변경 전 : 동양증권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5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 피고는 원고에게 1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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