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83,561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4. 2. 2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83,561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1,183,561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2. 23.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