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채무자의 물품대금 채무 존재 및 보증 대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83,561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롯데삼강은 피고 A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68,744,118원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31. 승소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50916)을 받음.
  • 피고 A의 항소로 진행된 사건에서 2013. 5. 24. '피고 A이 롯데삼강에 미지급 물품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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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4550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롯데푸드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A
2. B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83,561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4. 2. 2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83,561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C, D,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1,183,561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2. 23.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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