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1998. 11.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
나. C는 2010. 11.경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서 위 회사의 소액주주연대의 대표가 되고 2011. 8. 8.에는 위 회사의 법무이사가 되자, 위 회사가 운영하고 있던 제주도 'E'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원고와 아들을 남겨두고 혼자 제주도로 갔다.
다. C는 제주도에서 알게 된 피고와 2011. 9.경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원고와 이혼이 되는대로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12.경 원고에게 'C는 피고의 남편이고, 원고에게 돌아가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