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C는 1998. 11.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음.
  • C는 2011. 8. 8. 주식회사 D의 법무이사가 되면서 제주도로 가서 원고와 아들을 남겨두고 혼자 거주함.
  • C는 제주도에서 피고를 알게 되어 2011. 9.경부터 현재까지 동거하며 원고와 이혼하는 대로 결혼하기로 약속함.
  • 피고는 2012. 2. 12.경 원고에게 'C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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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4430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 14.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1998. 11.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 나. C는 2010. 11.경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서 위 회사의 소액주주연대의 대표가 되고 2011. 8. 8.에는 위 회사의 법무이사가 되자, 위 회사가 운영하고 있던 제주도 'E'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원고와 아들을 남겨두고 혼자 제주도로 갔다. 다. C는 제주도에서 알게 된 피고와 2011. 9.경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원고와 이혼이 되는대로 결혼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2. 2. 12.경 원고에게 'C는 피고의 남편이고, 원고에게 돌아가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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