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B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ol,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B 이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들(반소원고 포함, 이하 같음)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1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B은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