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계 수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및 수리 미완료에 따른 보수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일부 인용 및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2012. 8. 27.부터 2012. 9. 11.까지 이 사건 기계 수리 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는 공사기간 지연 시 1일당 공사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함.
  • 피고들은 약정 기간 내에 기계 수리를 완료하지 못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2. 9. 12.부터 2012. 12. 13.까지의 지체상금 810만 원을 청구함.
  • 피고 B은 ...

1

사건
2014나43424(본소) 손해배상(기)
2014나43431(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C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 C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B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ol,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B 이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들(반소원고 포함, 이하 같음)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1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5.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B은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본소로서 지체상금, 계약위약금, 영업손실액의 청구를 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서 기계수리대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는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은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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