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6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3. 7. 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후 그 상호를 'D (E)'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3. 12. 2. F에게 E의 사업자 등록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후 F은 위 상호로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하였다.
나. 'G'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3. 12. 27. E의 담당사원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H과 모바일홈페이지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대카드로 대금 1,98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H이 신한카드로 결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