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가 F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E의 운영이나 H의 지휘·감독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7. 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D (E)'로 상호를 변경함.
  • 피고는 2013. 12. 2. F에게 E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F은 위 상호로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함.
  • 원고는 2013. 12. 27. E의 담당사원이라고 주장하는 H과 모바일 홈페이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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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20636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6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3. 7. 1.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후 그 상호를 'D (E)'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3. 12. 2. F에게 E의 사업자 등록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이후 F은 위 상호로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하였다. 나. 'G'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3. 12. 27. E의 담당사원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H과 모바일홈페이지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대카드로 대금 1,98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H이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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