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78,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청구액 350만 원)에 대한 판단
갑 제3, 5, 6,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법원의 부산광역시 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는 2011. 12. 31.부터 2012. 1. 1.까지 2일 동안 굴삭기, 브레이커 등의 공사장비를 사용하여 고물상 운영을 위한 파지 저장소, 계량대, 외부방음벽 설치 등을 위한 터파키 및 바닥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한 사실, 2 피고는 2011. 12. 31. 위 공사로 인하여 원고의 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