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교재를 인도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444,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교재(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를 반환하고, 11,376,900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교재 반환 청구를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는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판단 범위는 반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교재의 반환 청구 부분
갑1, 2호증, 을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2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논리속독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4. 1. 25. 퇴직한 사실, 이 사건 학원에서는 2013. 7. 24. '한 국사 방학특강'을 개설하면서 한국사 수업을 신설하였고, 원고는 위 한국사 방학특강부터 퇴직할 무렵까지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