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원 강사가 제작한 교재의 소유권 귀속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교재를 인도함.
  •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손해배상)는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본소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 부분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2014. 1. 25. 퇴직함.
  • 이 사건 학원은 2013. 7. 24. '한국사 방학특강'을 개설하며 한국사 수업을 신설하였고, 원고는 위 특강부터 퇴직 무렵까지 한국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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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5245(본소) 임금 등
2014나15252(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교재를 인도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444,5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교재(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를 반환하고, 11,376,900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교재 반환 청구를 추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외에는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반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판단 범위는 반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교재의 반환 청구 부분 갑1, 2호증, 을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2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논리속독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4. 1. 25. 퇴직한 사실, 이 사건 학원에서는 2013. 7. 24. '한 국사 방학특강'을 개설하면서 한국사 수업을 신설하였고, 원고는 위 한국사 방학특강부터 퇴직할 무렵까지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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