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22,007,602원, 피고 C는 27,509,5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형사합의금 반환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조합재산인 이 사건 병원을 무단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처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고소는 불법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