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형사합의금 반환 및 정산금 청구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형사합의금 반환 및 정산금 청구 항소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됨.
  • 형사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처가 피고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해당 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J에게 양도하여 조합이 해산된 이후에도 의료장비리스료 등 조합채무 중 110,038,012원을 개인적으로 변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 인정 여부

  • 쟁점: 피고들의 ...

3

사건
2014나1506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22,007,602원, 피고 C는 27,509,5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형사합의금 반환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조합재산인 이 사건 병원을 무단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처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고소는 불법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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