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건설사업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개월 이상 협의의 충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수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원고는 2011. 1. 6. 및 2013. 9. 11.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 제1심 진행 중 2011. 8.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이 이루어졌고, 2011. 9. 16. 감정결과가 법원에 도착함.
  • 2011. 12. 15., 2012. 1. 12., 2012. 4. 19. 원고와 피고가 ...

4

사건
2014나1389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한림건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4. 12. 10.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K 묘지 873m2 중 5,670분의 36 지분에 관하여 2013.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K 묘지 873m2 중 5,670분의 3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2011. 1. 6.자 매매 또는 2013.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3.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만을 파기하여 당원에 환송하였고,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에게 2011. 1. 6. 및 2013. 9. 11.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2011. 1. 6.자 또는 2013. 9. 11.자 매매를 원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7,13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