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K 묘지 873m2 중 5,670분의 36 지분에 관하여 2013.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통영시 K 묘지 873m2 중 5,670분의 3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2011. 1. 6.자 매매 또는 2013.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2013. 9.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만을 파기하여 당원에 환송하였고,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에게 2011. 1. 6. 및 2013. 9. 11.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2011. 1. 6.자 또는 2013. 9. 11.자 매매를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