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죄로 유죄 확정된 현금보관증의 증명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동거를 시작함.
  • 피고는 2010. 10.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6,900만 원에 매수하고, 2010. 1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0. 11. 1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
  •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증거로 갑1호증(...

1

사건
2014나13386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그 무렵 함께 동거생활을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19. 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대 53.8m2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6,900만 원에 각 매수하였고, 2010. 11.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원고와 함께 위 지상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2010. 11. 1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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