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그 무렵 함께 동거생활을 하는 사이로 발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19. 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대 53.8m2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6,900만 원에 각 매수하였고, 2010. 11.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원고와 함께 위 지상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2010. 11. 1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