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환송 후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2. 8.자 명의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2) 원고에게, 5,167,180원 및 그 중 1,403,530원에 대하여는 2013.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3,763,650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이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①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②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7,18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 제1심 및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부담하게 된 1,403,530원(=건강보험료 732,540원 + 지방세 일부 670,99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 3,763,650원(=과태료 2,864,650원 + 지방세 일부 899,000원)의 추가지급을 구하면서 이 부분(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제비용)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① 원고 명의로 구입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금채무 28,403,083원 및그 중 24,572,75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구상금), ②임금합 계 50만 원(=2011. 11.분 30만 원 + 같은 해 12.분 20만 원), ③대여금합계 134만원 (=2011. 3.경 75만 원 + 같은 해 5. 3.자 9만 원 + 같은 해 5. 19.자 50만 원), ④ 원고가 추가부담하게 된 1,403,530원(=건강보험료 732,540원 + 지방세 일부 670,990원), ⑤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지금 가입하고 4,981,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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