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74,2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52,874,224원(장비원가 35,874,224원 + 매출이익금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