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장비 판매 대금 지급 의무 및 선이행 조건의 존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의료장비 판매 대금 52,874,2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의료장비 판매에 관한 합의를 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에 따른 대금 52,874,224원(장비원가 35,874,224원 + 매출이익금 1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가 울산대학교병원으로부터 무상서비스 인수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피고가 의료장비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받으면 합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무상서비스 인수확인서...

3

사건
2014나11625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삼흥인터내셔날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뉴로플러스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74,2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52,874,224원(장비원가 35,874,224원 + 매출이익금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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