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3.경부터 5.경까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한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계고함.
  •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0.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
  • 피고는 2014. 2. 12. 납부기한을 같은 달 28.까지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및 영수증을 원고에게 발행함.
  • 원고는 2014. 1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

2

사건
2014구합37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509,25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6,21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47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원고가 부산 강서구 B 위에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한 시설물(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것을 계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509,250원, 이행강제금 6,216,000원, 이행강제금 1,476,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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