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0. 3.경부터 5.경까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한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계고함.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0.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
피고는 2014. 2. 12. 납부기한을 같은 달 28.까지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및 영수증을 원고에게 발행함.
원고는 2014. 1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37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509,25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6,21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47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원고가 부산 강서구 B 위에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한 시설물(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것을 계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0. 6. 22.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509,250원, 이행강제금 6,216,000원, 이행강제금 1,476,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