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부분, 예비적 청구 중 준공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4. 7. 31.자 준공인가처분을 취소하고, 2011. 5. 31.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위 준공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각 6,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접수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처분의 경위
피고 조합은 부산광역시장이 2003. 6. 19.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부산 수영구 F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5. 12. 19.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9. 7.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후, 2007. 9. 13. 분양신청안내를 통해 같은 날부터 2007. 10. 14.까지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2007. 10. 26. 조합 총회를 거쳐 2008. 3. 1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2011. 4. 11.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