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수분양권 확인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수분양권 확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5. 11. 16. 설립인가를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이자 피고 조합원이며, 2004. 5. 10.부터 석유 판매업을 영위함.
  • 피고는 2007. 8. 16.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2010. 5. 10.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
  • 2011. 11. 26. 임시총회에서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하고, 2012. 10. 19. 변경인가를 받음.
  • 변경된 ...

1

사건
2014구합2561 분양순위확인 청구
원고
A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5. 1. 15.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상가분양신청절차에서 원고가 상가 분양대상자 1순위 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산 남구 C 일원 164,325.01m2(조합설립인가 당시 구역면적은 165,070m2이나, 정비계획이 변경고시되어 최종 사업시행면적은 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 11. 1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D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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