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상가분양신청절차에서 원고가 상가 분양대상자 1순위 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부산 남구 C 일원 164,325.01m2(조합설립인가 당시 구역면적은 165,070m2이나, 정비계획이 변경고시되어 최종 사업시행면적은 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5. 11. 16.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D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