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및 시행령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2. 5. 설립된 전시·컨벤션 사업자로, 2007. 5. 28.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00 소재 부산광역시 소유 토지 위에 제1전시장과 컨벤션홀을 건립하여 국내외 전시회·박람회·회의 등을 개최하는 과세사업자임.
  •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산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총 10,368,756,273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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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231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벡스코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6,453,7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391,05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5,996,9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303,15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1,267,43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272,95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9,295,58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9,515,72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567,4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5. 전시·컨벤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7. 5. 28. 부산 해운대구 우동 1500 소재 부산광역시 소유의 토지 위에 국제규모의 전시시설 인 제1전시장과 컨벤션홀을 건립하여 국내외 전시회·박람회·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는 과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전시회 등 대행사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보조금 10,368,756,273원(이하 '이 사건 보 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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