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계획승인 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유권 상실로 인한 법률상 이익 부존재

결과 요약

  • 원고가 소송 계속 중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보조참가인은 부산 사하구에 1,3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음.
  • 피고는 2013. 4. 12.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보조참가인은 2013. 5.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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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228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아이케이산업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2. 피고보조참가인 아이케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부산 사하구 B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조참가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산 사하구 B 외 504필지 지상에 14개동 1,3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부산 사하구 C 대 103.3m2, D 전 228m2 중 420/2310 지분, E 도로 3m2 중 420/2310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2. 6.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4. 12. 위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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