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2. 피고보조참가인 아이케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부산 사하구 B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조참가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산 사하구 B 외 504필지 지상에 14개동 1,33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부산 사하구 C 대 103.3m2, D 전 228m2 중 420/2310 지분, E 도로 3m2 중 420/2310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2. 6.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4. 12. 위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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