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4구합22312 판결 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B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함.
원고는 2012. 12. 7. 일반자동차방화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3. 5. 16. 판결이 확정됨.
피고는 2014. 7. 2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유가보조금을 6개월간 지급정지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의 위임 범위 일탈 여부
쟁점: 유...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22312 유가보조금 6개월간 지급정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변론종결
2015. 1. 30.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가 2014.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주식회사 도 림물류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반자동차방화방조죄(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울산지방법원 2012고합327호)을 선고받았고, 원고 및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3. 5.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 (부산고등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