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구합121 판결 도로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점용허가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17.경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운영 중이며, 피고는 해당 충전소 인근 진입도로의 도로관리청임.
원고는 충전소와 진입도로 사이에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 목적으로 2013. 9. 30.과 2013. 12. 30.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함.
피고는 충전소 건축 및 충전사업 허가 당시 진입로가 이미 확보되었고, 신청지가 도로시설물 및 교차로 영향권 지역으로 교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21 도로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한국도로공사
변론종결
2014. 5. 1.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7. 원고에 대하여 한도로점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7.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2, 3부동산에서 액화석유가스 B충전 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국도 35호선에서 피고 양산지사로 진입하는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의 도로관리청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충전소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4, 5, 6부동산에 차도와 인도사이의 경계 턱을 없애고 이 사건 충전소와 이 사건 진입도로 사이에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 목적으로 피고에게 2013. 9. 30.에는 별지 목록 기재 5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부분 15.57m2, 별지 목록 기재 4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