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인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군인등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20. 피해자 E(군인)를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4. 6. 29.부터 2014. 8. 4.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등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사진, 현...

6

사건
2014고합897 군인등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천헌주(기소), 박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0. 13:20경 서울 중구 C 3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1세, F 소속 군인)과 마주보며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이에 피해자가 "니 자리로 가."라며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치며 벽 쪽으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소파에 밀친 다음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며 입맞춤을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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