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의 준강간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3년간 보호관찰, 2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26. 2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여관' 3층 불상의 객실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여, 13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의 성립 및 소년법 적용

  • ...

7

사건
2014고합84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천헌주(기소), 김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23: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여관' 3층 불상의 객실에서, 친구인 E, F, G,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위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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