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함.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함.
피고인 D에게 형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D은 I와 함께 2013년 5월경 취객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 피해자 J를 폭행하여 지갑과 현금 5만원을 강취함.
피고인 A은 I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커피자판기에서 12회에 걸쳐 총 4만 3천원 상당을 특수절도함.
피고인 A은 N과 함께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커피자판기에서 20회에 걸쳐 총 8만원 상당을 특수절도함.
피고인 A, B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커피자판기에서 18회에 걸쳐 총 8만 1천원 상당을 특수절도함.
피고인 A, C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커피자판기에서 40회에 걸쳐 총 16만 5천원 상당을 특수절도함.
피고인 A은 N, T과 함께 2014년 5월경 커피자판기에서 3천원 상당을 특수절도함.
피고인 A은 T과 함께 2014년 5월경 술 취한 피해자의 가방에서 노트북 1대와 칼 1개, 현금 26만원을 특수절도함.
피고인 A, B, C는 2014년 8월경 커피자판기에서 2회에 걸쳐 총 1만 5천원 상당을 특수절도함.
피고인 D은 2013. 10. 31.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9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년범에 대한 양형 및 부정기형 적용
법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년범에 대한 형은 부정기형으로 선고하며, 소년감경 및 작량감경을 적용할 수 있음. 소년범의 경우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판단:
피고인 A, B는 범행을 자백하고 17세의 소년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그러나 특수강도 및 다수의 특수절도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고, 소년부 송치 결정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피고인 B는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특수강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소년법 제2조 (소년의 정의)
소년법 제60조 제1항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제2항 (소년에 대한 형의 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성년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및 집행유예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음.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함.
판단:
피고인 C는 범행을 자백하고,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19세로 성년이 된 지 오래지 않은 점, 절취 피해액 총합이 크지 않은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커피자판기에서 다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6월 ~ 2년 9월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형법 제50조 (경합범 가중의 방법)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D에 대한 형 면제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형 감경 시 하한도 1/2까지만 감경하도록 규정함.
판단:
피고인 D의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이 사건 특수강도죄는 모두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범행으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소년감경, 경합범가중,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범위에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뒤늦게 기소되어 피고인 D이 성년이 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되면서 소년감경을 적용할 수 없게 됨.
이로 인해 경합범처리 감경,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사이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되는바, 이는 비슷한 시기에 범한 범행 중 일부가 뒤늦게 기소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함.
이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즉 동시에 판결되었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하여 때를 달리하여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와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면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의 처리)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참고사실
피고인 A, B는 소년범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피고인 B는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함.
피고인 C는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 D은 2013년 10월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
검토
본 판결은 소년범에 대한 양형 시 소년법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양형기준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소년범의 특수성을 고려한 점이 주목됨.
특히 피고인 D에 대한 형 면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해석하여,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양형 결과를 방지하고자 한 법원의 의지를 보여줌. 이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기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양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다수의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양형은 피해액의 총합이 크지 않더라도 범행 횟수와 합동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되었으며, 성년 피고인 C의 경우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 노력함.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683 가. 특수강도 나. 특수절도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3. 나. C 4. 가. D
검사
이수창(기소), 박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10.3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3. 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과 I의 특수강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3년 5월 초순 일자불상 23:00경 I와 함께 부산 사상구 주례로 154 주 례구치소 관사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 D의 제안으로 취객을 폭행하여 쓰러뜨린 뒤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대상자를 찾던 중 길을 가던 피해자 J(남, 60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서 넘어지게 하고,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I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과 I는 2013년 1월 초순 02: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슈퍼앞 피해자 M 소유의 커피자판기에서, I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1,000원권 지폐 중간 부분에 유리 테이프를 붙인 후 자판기 지폐 투입구에 넣어 금액 표시 화면에 1,000원이 확인되면 반환버튼을 눌러 동전 1,000원이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과 I는 이를 포함하여 2013년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2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기재와 같이 부산 일대에서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합계 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N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과 N은 2013년 7월 하순경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P마트 앞 피해자 Q소유의 커피자판기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과 N은 이를 포함하여 2013년 7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32 기재와 같이 부산 일대에서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합계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3년 7월 하순경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계란도소매 앞 피해자 S 소유의 커피자판기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년 7월 하순경부터 2014년 7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50 기재와 같이 부산 일대에서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합계 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3년 8월 초순경 부산 사상구 0에 있는 P마트 앞 피해자 Q 소유의 커피자판기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년 8월 초순경부터 2014년 9월 2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90 기재와 같이 부산 일대에서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합계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과 N, T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과 N. T은 2014년 5월 초순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V상회 앞 피해자 W 소유의 커피자판기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갔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
이로써 피고인 A은 N,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과 T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과 T은 2014년 5월 일자불상경(범죄일람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N,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의 '2013. 5. 일자불상경'은 오기로 보인다)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T은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노트북 1대 및 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과 T은 이를 포함하여 2014년 5월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93 기재와 같이 부산 일대에서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260,000원 및 시가 불상의 노트북 1대, 칼 1개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3. 02:00경(범죄일람표 및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의 '2013. 8. 23. 02:00'은 오기로 보인다) 부산 사상구 Z아파트 AA 앞 피해자 AB 소유의 커피자판기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4. 8. 23. 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4~95 기재와 같이 부산 일대에서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AC, AD 대질)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N.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E, S, M. AF, AB, 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23. 03:00경에 범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커피자판기에서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7. 26.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반성치 아니하고 바로 특수절도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강도죄의 피해자 및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커피자판기에서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7. 26.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반성치 아니하고 바로 특수절도 범행을 시작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제1 특수절도 범죄 상한 + 제2 특수절도 범죄 상한의 1/2 + 제3 특수절도 범죄 상한의 1/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수정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가 다른 사람과 합동하여 커피자판기에서 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19세로 성년이 된 지 오래지 않은 점, 이 사건 절취 범행의 피해액의 총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 면제의 이유(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39조 제1항에 따라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형을 법률상 감경하는 경우그 상한뿐만 아니라 하한도 1/2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서는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처벌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행 중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고, 이 사건 범행인 특수강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행에 대해 판결이 선고되었을 무렵 피고인 D은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 Dol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종전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각 범행의 내용, 시간적 간격, 당시 피고인 D의 나이나 전과관계, 각 범행 가담 정
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이 선택되어 소년 감경, 경합범가중, 작량감경을 거쳐 최종적인 처단형이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범위 내에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뒤늦게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을 당심이 선고할 때에는 피고인 D이 성년이 되어 소년감경을 할 수 없는바, 이미 종전 범행에 관하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9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합범처리 감경, 작량감경을 거친다 하여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사이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범한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뒤늦게 기소되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19세로 이제 막 성년이 된 피고인 D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되고, 이러한 결과는 원래 동시에 판결되었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하여 때를 달리하여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와서는 아니 된다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