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청소년 C과 성매매를 하기로 함.
  • 2014. 5. 29. 20: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해동중학교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승합차에 태움.
  • 같은 동 국제마마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승합차 안에서 C과 1회 성교를 하고 화대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5

사건
2014고합48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사
천헌주(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C(여, 13세)[1]와 성 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기로 하고, 2014. 5. 29. 20:2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해동중학교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D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동에 있는 국 제마마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 안에서, C과 1회 성교를 하고 화대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5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