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 택시 운전자 폭행치상 및 누범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적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25. 00:1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 피해자 I(61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함.
  •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의해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로 동행하게 됨.
  • 초량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처가 택시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재차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이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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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박수민(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이 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0:1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 피해자 I(61세)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의해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 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초량지구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처가 택시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재차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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