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의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 식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23. 00:10경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처)의 잔소리에 격분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옴.
  • 피고인은 겨울 담요를 덮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밑 가슴 부근을 1회 강하게 찔러 칼날이 갈비뼈를 뚫고 폐까지 이르게 함.
  •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며 피를 흘리는 ...

5

사건
2014고합134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김혜주(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0: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취한 채 안방에서 자고 있던 처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팔을 올렸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씻지도 않아 더럽다.", "돈도 벌어다 주지 못 한다."라는 등 잔소리를 계속하면서 거실로 피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겨울 담요를 덮어 쓰고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돈 벌어다 주는 것을 무엇에 쓰냐,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냐. 씨바, 죽여뿐다."라고 말을 한 후,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