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4고정928 판결 사기,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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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권리행사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C와 공모하여 C의 모친 D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D 행세를 할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C에게 알려줌.
C는 2013. 5. 24.경 SK텔레콤 대리점에서 D 명의의 서비스신규 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함.
피고인과 C는 D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점 직...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928 사기,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권기대(기소), 오진희, 한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고인과 교제하던 C에게 C의 모 D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자고 제의하고, C가 이에 동의하여 C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휴대전화기 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라고 지시하면서 D 행세를 할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C에게 알려주었다.
C는 이에 따라 2013. 5. 24.경 부산 남구 용호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 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개인정보위치정보 등 수신 동의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