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23. 피해자 C 명의의 D 식당 영업자 지위 승계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됨.
  • 위임장에는 양도인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양도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함으로써 성...

사건
2014고정86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정봉(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3.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요식업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D 식당 영업자 지위를 E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위임장에 임의로 "양도인 C, 주민등록번호 F, 주소 북구 G, 전화번호 H"라고 기재하고, 그 밑 양도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요식업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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