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함으로써 성...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86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정봉(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3.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요식업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D 식당 영업자 지위를 E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위임장에 임의로 "양도인 C, 주민등록번호 F, 주소 북구 G, 전화번호 H"라고 기재하고, 그 밑 양도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요식업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