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시부 명의 위임장 위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사망 시점 오인으로 인한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
결과 요약
피고인이 사망한 시부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시부의 실제 사망 시점이 위임장 작성 시점 이후임이 밝혀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1. 9.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주민센터에서 사망한 시부 C로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공소사실은 망인이 2010. 1. 4. 사망한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망인 사...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75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문지선(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9.18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주민센터 내에서 사망한 시부 C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위임자란에 'C D, 주소 E' 사용용도란에 '상속' 위임사유란에 '거동불편'이라고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명의의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인감증명발급신청서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10. 1. 4. 사망한 것을 전제로 하여,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0.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