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정344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벌금 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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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성매매 알선 광고 행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부터 유흥주점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190명의 휴대폰 번호를 제공받음.
피고인은 2013. 8. 30.부터 2014. 4. 2.까지 총 185회에 걸쳐 성매매를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44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유미(기소), 손지혜(공판)
판결선고
2014.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C" 유흥주점 내에서, 정보주체인 피해자 D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위 유흥주점 전무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휴대폰번호 "E"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192명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인 휴대폰번호를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