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4. 8. 22:18경 부산 금정구 금사시장 부근 도로를 시속 약 35km로 시내버스를 운전함.
해당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2차로 도로이며, 차도 좌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혼잡한 상태였음.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66세)이 비틀거리며 횡단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옆을 근접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34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허윤행(기소), 김치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8. 22:18경 D 삼화여객 소속 42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에 있는 금사시장 부근 도로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2차로 도로로 당시 차도 좌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혼잡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E(66세)이 비틀거리면서 손을 흔들며 피의차량 맞은편을 횡단하여 그 우측으로 건너가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