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2. 19. 부산 강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 앞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컨테이너 1채(시가 150만 원 상당)를 F에게 500만 원을 받고 가져가게 하여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고의 인정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 G이 컨테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236 절도
피고인
A
검사
박대환(기소), 김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 강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 앞마당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컨테이너 1채 시가 150만 원 상당을 F에게 500만 원을 받고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고 한다)에서 고철 매입 등 실질적으로 대표 업무를 한 것은 G이었고, G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