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 03:10경 부산 북구 덕천동 건강관리공단 인근 도로부터 같은동 '거꾸로 가는 시계'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최초 피고인 등 일행과 D 등 일행 간의 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D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내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이후 D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