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디지털카메라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디지털카메라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23. 아파트 관리실 전기기사로부터 디지털카메라 1대를 빌려 보관함.
  • 2014. 1. 2.경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디지털카메라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반환을 거절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은 디지털카메라가 E와의 다툼 과정에서 파손되어 E에게 책임을 물어 수리 후 돌려주기로 한 것이며, 관리사무소장의 반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

사건
2014고정2835 횡령
피고인
A
검사
박광섭(기소), 김치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3.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01동 아파트 출입구에서 위 아파트 관리실 전기기사 D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빌려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2. 경 C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디지털카메라가 E와의 다툼 과정에서 파손되었기에 E에게 책임을 물어 디지털카메라를 수리한 후 돌려주기로 한 것일 뿐, 달리 관리사무소장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디지털카메라를 보관하고 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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