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디지털카메라가 E와의 다툼 과정에서 파손되어 E에게 책임을 물어 수리 후 돌려주기로 한 것이며, 관리사무소장의 반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법원은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835 횡령
피고인
A
검사
박광섭(기소), 김치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3.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01동 아파트 출입구에서 위 아파트 관리실 전기기사 D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빌려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2. 경 C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디지털카메라가 E와의 다툼 과정에서 파손되었기에 E에게 책임을 물어 디지털카메라를 수리한 후 돌려주기로 한 것일 뿐, 달리 관리사무소장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디지털카메라를 보관하고 있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