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허위 초청을 통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7,0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키르기스스탄인 D로부터 상용을 가장하여 키르기스스탄인을 초청하면 1인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
  • 피고인은 초청 대상 외국인들이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입국을 위해 중고자동차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 초청하기로 D와 공모함.
  • 피고인은 2009. 12.경 E에게 "F"이라는...

사건
2014고정271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진아(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키르기스스탄인 D로부터 상용을 가장해서 키르키스스탄인을 초청해 주면 그 대가로 1인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초청할 대상자인 불특정 외국인들이 중고자동차 수출상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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