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7,000,000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키르기스스탄인 D로부터 상용을 가장하여 키르기스스탄인을 초청하면 1인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
피고인은 초청 대상 외국인들이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입국을 위해 중고자동차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 초청하기로 D와 공모함.
피고인은 2009. 12.경 E에게 "F"이라는...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71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진아(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키르기스스탄인 D로부터 상용을 가장해서 키르키스스탄인을 초청해 주면 그 대가로 1인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초청할 대상자인 불특정 외국인들이 중고자동차 수출상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