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12. 21:59경부터 22:00경까지 부산 사상구 C 소재 공장에서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22:00경 D모텔 앞 도로에서 구포동 방면에서 개포동 방면으로 진행 중,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

사건
2014고정2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손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2. 21:5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동에 있는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22:00경 위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D모텔 앞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개포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 정차 여부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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