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2. 21:5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동에 있는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2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22:00경 위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D모텔 앞 도로를 구포동 방면에서 개포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 정차 여부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