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정2647 판결 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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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됨.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15. 22:27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 담배 피우는 것을 지적하자,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턱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함.
피고인은 B를 폭행한 뒤, B와 일행을 강제로 지하철 부산진역에 내리게 하여 다시 폭행하려 함.
마침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C...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647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장성훈(기소), 이용정(공판)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3. 15. 22:27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지하철범일역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19세)가 범일동 지하철역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담배 피우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지하철 전동차에 피해자를 따라 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문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3. 15. 22:29경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와 일행을 강제로 지하철 부산진역에 내리게 하여 다시 폭행을 하려하자 마침 승강장에서 지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