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죄로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3. 15. 22:27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 담배 피우는 것을 지적하자,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턱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함.
  • 피고인은 B를 폭행한 뒤, B와 일행을 강제로 지하철 부산진역에 내리게 하여 다시 폭행하려 함.
  • 마침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C...

사건
2014고정2647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장성훈(기소), 이용정(공판)
판결선고
2014. 10.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3. 15. 22:27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지하철범일역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19세)가 범일동 지하철역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담배 피우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지하철 전동차에 피해자를 따라 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문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3. 15. 22:29경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와 일행을 강제로 지하철 부산진역에 내리게 하여 다시 폭행을 하려하자 마침 승강장에서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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