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고정2500 판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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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3. 9. 17.까지 D 소속 B레포츠타운 및 C체육센터의 위탁사업관리 팀장으로 근무함.
B레포츠타운 수익금 1,157,000원 업무상횡령: 2013. 7. 14.부터 2013. 8. 6.까지 4회에 걸쳐 B레포츠타운 이용료 합계 1,157,000원을 횡령함.
C체육센터 이용료 4,800,000원 업무상횡령: 2012. 9. 초경부터 2...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500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박대환(기소), 김동진(공판)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B레포츠타운 및 C체육센터를 운영하는 D 소속 위탁사업관리 팀장에 임명된 사람인바, 그때부터 파면일인 2013. 9. 17.까지 D를 위하여 B레포츠타 운 및 C체육센터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B레포츠타운 수익금 1,157,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14. 부산 북구 E 소재 B레포츠타운에서 위 레포츠타운 이용객들로부터 1일 이용료 합계 60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9,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8.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