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4고정2105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관세법 위반(관세포탈)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12. 30.부터 2013. 7. 10.까지 79회에 걸쳐 중국산 부직포 가방 등 461,129점을 수입하며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총 9,977,090원의 관세를 포탈함.
피고인은 2008. 12. 16.부터 2013. 8. 14.까지 105회에 걸쳐 중국산 슈트케이스 314,972점을 수입하며 관세율이 낮은 세번으로 신고하여 총 2,183,290원의 관세를 포탈함....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105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기련(기소), 김동진(공판)
판결선고
2014.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은 중국의 수출자인 'B TH IMPORT AND EXPORT CO LTD'로부터 중국산 부직포 가방 3,000점을 수입하여 2008. 12. 30. 부산세관에 신고번호 C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개당 한화 150원임에도 개당 한화 132원에 신고하여 차액 한화 53,817원에 대한 관세 4,31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3. 7. 10.까지 별지 "관세법위반(관세포탈, 과세가격)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중국산 슈트케이스 등 461,129점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실제 구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