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무면허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2,500,000원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13. 16:20경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좌회전 전용선인 1,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중, 2차로를 따라 먼저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요부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사건
2014고정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노정옥(공판)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3. 16:20경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로에 있는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성자동차 동문 방면에서 화전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1, 2차로가 좌회전 전용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대방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4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