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7. 00:0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8세)이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딸에게 건배를 제의하고 말을 걸어 피고인의 딸이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7.00: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피를 닦아주 던 A의 일행인 피해자 I(3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