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당 내 시비 중 발생한 상해 및 폭행 사건: 피해자 책임 및 공탁 고려한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
  • 피고인 B, C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 B, C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14. 9. 7. 00:05경 부산 부산진구 G 'H' 식당에서 피고인 A는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자신의 딸에게 건배를 제의하고 말을 걸어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

사건
2014고단9932 가. 상해
나. 폭행(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1.가. A
2.나. B
3.가. C
검사
한주동(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7. 00:0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8세)이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딸에게 건배를 제의하고 말을 걸어 피고인의 딸이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7.00: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피를 닦아주 던 A의 일행인 피해자 I(33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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