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고단984,2337(병합),3138(병합),6164(병합)(분리) 판결 상해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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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 및 노역장 유치 결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2. 6. 00:01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과 무릎 부위 등을 때리고 차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및 형의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원은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84, 2337(병합), 3138(병합), 6164(병합)(분리),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오창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6.00:01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E(3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뺨와 무릎 부위 등을 때리고 차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무릎부위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