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행위의 범위 및 미수범 처벌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는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매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이라는 업소를 운영함.
  • 2014. 9. 19. 12:30경, 피고인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게 한 후 침대에 눕도록 함.
  • 피고인은 경찰관의 어깨와 다리를 주무르던 중, 경찰관이 성기 애무를 문의하자 "당연하지요"라고 대답하고 팬티를 내리려 함.
  • 검사는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매매 ...

사건
2014고단95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변 경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피고인
A
검사
정유미(기소), 장영롱(공판)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2:30경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경찰관의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게 한 후 업소에 설치된 침대에 눕도록 하여 어깨와 다리를 주무르던 중, 경찰관이 손으로 성기를 애무해 주는지 문의하자"당연하지요"라고 대답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 경찰관의 팬티를 내리려고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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