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2:30경 위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경찰관의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게 한 후 업소에 설치된 침대에 눕도록 하여 어깨와 다리를 주무르던 중, 경찰관이 손으로 성기를 애무해 주는지 문의하자"당연하지요"라고 대답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 경찰관의 팬티를 내리려고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