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자와 공모하여 쌀 및 귀금속을 편취한 사기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E마트'를 운영하던 중 적자가 누적되자, F와 공모하여 쌀 및 쌀 대금을 편취하기로 함.
  • 2012. 7. 18.경 피해자 I에게 쌀 300포를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함.
  • 2012. 7. 27.경 피해자 K으로부터 쌀 300포를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함.
  • 2012. 7. 29.경 피해자 L에게 쌀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쌀 구입대금 1,056만원을 편취함.
  • 2012. 7. 22.부터 같은 달 ...

사건
2014고단9574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현승(기소), 임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쌀및쌀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를 운영하던 중 적자가 누적되자, F에게 위 'E마트'를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새 단장 오픈 할인 행사로 쌀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후 쌀 구입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도매업자들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처분하고, 광고를 보고 쌀을 주문한 소비자들로부터 쌀 구입대금을 가로채기로 F와 공모하였다. 가. 쌀 편취 (1) 피고인과 F는 2012. 7. 18.경 위 'E마트'에서 쌀도매업체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쌀 300포를 납품해주면 2012. 7. 21.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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