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쌀및쌀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를 운영하던 중 적자가 누적되자, F에게 위 'E마트'를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새 단장 오픈 할인 행사로 쌀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후 쌀 구입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도매업자들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처분하고, 광고를 보고 쌀을 주문한 소비자들로부터 쌀 구입대금을 가로채기로 F와 공모하였다.
가. 쌀 편취
(1) 피고인과 F는 2012. 7. 18.경 위 'E마트'에서 쌀도매업체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쌀 300포를 납품해주면 2012. 7. 21.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