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21.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
  • 피고인은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8.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
  • 피고인은 2014. 10. 13. 21:50경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건
2014고단9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나의 업(기소), 박은혜(공판)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7. 부산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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